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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개요
✅ 근로장려금이란?
- 목적 :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대상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 가구
구분 | 설명 | 가구원 구성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1인 | 배우자와 부앙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신청인 포함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대상 | 7,0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합계액 :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 모두 포함(단, 부채는 미포함)
✅ 2024년 변경사항
- 2024년도에는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총소득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 최대지급액 기존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 대비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장려금 지급액 산정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신청기간
-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 2024.05.01 ~ 05.31
- 지급 예정일 : 2024년 09월 예정
✅ 신청방법
일반적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어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겠지만, 못 받은 경우라도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접속
- 주민번호 뒷자리 및 안내서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 정보입력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탭에 들어가 안내에 따라 정보입력 후 신청해 주시돼,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정기신청을 놓치더라도 최대 11월 30일까지 접수는 받지만, 정기 신청기간을 놓칠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에서 10% 차감되며, 이외에도 몇 가지 사유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미리 참고해 주세요.
감액사유 | 차감내역 |
가구원 전체 재산 총합 1.74억 원 이상 2.4억 원 이하 |
장려금의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10% 감액 |
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 해당 세액만큼 차감 |
국세체납 | 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세금 체납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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