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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조건

by 동구아비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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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개요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조건

     

     

    ✅ 근로장려금이란?

    • 목적 :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대상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 가구

     

    구분 설명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
    단독가구 1인 배우자와 부앙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신청인 포함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대상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합계액 :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 모두 포함(단, 부채는 미포함)

     

    ✅ 2024년 변경사항

    1. 2024년도에는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총소득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2. 최대지급액 기존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3.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 대비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장려금 지급액 산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신청기간

    •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 2024.05.01 ~ 05.31
    • 지급 예정일 : 2024년 09월 예정

     

    ✅ 신청방법

    일반적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어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겠지만, 못 받은 경우라도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접속
    3. 주민번호 뒷자리 및 안내서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 정보입력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탭에 들어가 안내에 따라 정보입력 후 신청해 주시돼,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 유의사항

    정기신청을 놓치더라도 최대 11월 30일까지 접수는 받지만, 정기 신청기간을 놓칠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에서 10% 차감되며, 이외에도 몇 가지 사유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미리 참고해 주세요.

     

    감액사유 차감내역
    가구원 전체 재산 총합
    1.74억 원 이상 2.4억 원 이하
    장려금의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10% 감액
    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해당 세액만큼 차감
    국세체납 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세금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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