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01.30_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모든 곳이 허용된 건 아니다?

     

     

    오늘(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고자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조치를 시작으로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현지 시간 30일 코로나19 국제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추가 방역조치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WHO가 해제 결정을 내릴 시, 코로나19 대유행은 거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신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 사진_출처 : pixabay

     

    그런데 아침에 뉴스를 보면 분명 실내에서도 마스크착용 의무화 해제라고 하였음에도 버스에서는 코끝까지 올리라고 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서는 벗어도 되고 어디서는 착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해제] 버스정류장, 마트서도 '코끝까지'...혼선 빚기도_출처 : 연합뉴스

     

     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한 실내 마스크 착용여부 장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및 학원 통학차량 탑승 시 ☞ 착용
    ② 직장, 식당 및 카페 내부 ☞ 미착용(각 기업 또는 시설이 자유롭게 결정)
    ③ 지하철역과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에서 대기 시 ☞ 미착용
    ④ 철도, 기차, 버스, 항공기 등 운송수단 탑승 시, 착용
    ⑤ 병원 등 의료시설 내 다인 병실 내부 ☞ 착용
    ⑥ 병원 등 의료시설 내 1일 병실 ☞ 미착용(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을 시 착용)
    ⑦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다인실 내부 ☞ 미착용(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을 시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_출처 : 질병관리청

     

    위와 같은 결정에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이나 호흡기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조금의 희소식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종식이 된 것은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아직 실내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