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세가 지긋하시다면 고령으로 인하여 기억력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시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텐데요. 치매 초기에는 같이 사는 가족들 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치매는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초기에 발견하여 바로 치료하는 것이 치매 악화 방지에 매우 효과가 하지만 생각보다 병원비 부담에 걱정이 크실 수 있지요. 그래서 초기진단이 매우 중요한 치매검사비를 나라에서 최대 15만 원 받을 수 있는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차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추가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와 동일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됩니다. 단,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치매검사비 비용 지원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 1회 지원 원칙입니다. 단,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하여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치매검사 절차안내
치매 검사를 받게 될 시 크게 3개의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진행되는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진단검사' 역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검사받을 수 있고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경우 역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감별검사'는 치매진단 검사결과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진행되는 검사로 이는 협약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고 위에 안내드린 기준에 부합한다면 검사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치매검사절차 요약]
-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료로 검사 가능
- 감별검사는 선행인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필요시 협력병원에서 진행되며, 이때 조건에 부합 시 검사비 지원 수령 가능
지역별 치매검사비 지원혜택 요약
치매검사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우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로 하여금 최대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당초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소득기준 초과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이에 대한 치매 초기치료 및 관리 목적으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기본 지원혜택과 동일하며, 치매로 진단되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등 추가 혜택이 지원됩니다.
또한 화성시서부보건소는 화성유일병원과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이 외에도 새샘병원과 원광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등 약 12개의 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협약병원을 확인해 주셔서 검사비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치매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협약 의료기관(7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 공명 촬영(MRI), 혈액검사를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성남시가 지원하며,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중앙병원, 정병원, 성남시의료원이다.
또한 국가 지원금(최대 11만 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고 하니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경기도 고양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삼송마을 18단지 중앙광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를 운영하여, 평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저소득 치매환자들을 위한 약제비까지 치매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을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환자 대상으로 치매일 처방 당일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월 최대 3만 원 내에 한하여 실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조호물품으로는 기저귀와 허리보호대, 방수매트 등을 처음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면 매년 1회씩 지급합니다.
치매검사 비용지원 신청방법
치매검사비 비용 신청 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온라인 지원은 접수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내에 관할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미등록되었을 경우라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선상담 필요시,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연락 주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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