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입장에서는 양육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대 80만 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는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개요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라면 대상자격이 됩니다.
- 만 0세 : '23.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2.1.1 ~ '22.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1.1.1 ~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1.1 ~ '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9.1.1 ~ '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8.1.1 ~ '18.12.31까지의 출생 아동(단, 취약유예아동의 경우 '17.1.1 ~ 12.31까지 가능)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0~5세의 영유아 아동을 포함하여 취학아동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아동(방과 후보육료)의 경우, '17.1.1 ~ '11.12.31까지의 출생 아동으로, 아동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년도인 23년도보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8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리스트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 리스트입니다.
- 신청자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이용 동의서(주민센터에 구비)
-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입소확인서
5. 지원헤택 사용 : 국민행복카드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지원금액 사용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포함하여 임신바우처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되는 카드사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서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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