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인 2024년도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상으로 정부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이른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실행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될 시,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및 지급금액 등 변경된 주요 내용과 함께 신청 대상 및 방법, 그리고 궁금했던 Q&A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변경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도인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안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의 국가 중 하나로 0.78명이다 보니 정부의 주요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출산과 관련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주요 개편사안으로는
1) 육아 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생애 12개월 내에서 6개월 연장한 18개월 내로 확대
2)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기존 통상임금의 80% 지급에서 100%로 확대
또한 지원금액 역시 이전에는 월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최대 300만 원 상한선이었으나, 지급기간이 길어진 만큼 지급금액 역시 상향되어 첫 달 2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달 50만 원씩 상향,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면 '부'와 '모' 각각 최대 450만 원씩 수령 시 6개월간 총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이번 변경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시작 이전 근로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이후로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80일 지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적용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입사일 기준 만 7개월 정도 지나면 충족되나, 보다 자세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거주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 신청 대상인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한 육아휴직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탭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신 뒤, 이후 관련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 간편하게 인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외에도 고용센터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Q&A
1. 해당 지원제도는 꼭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적용되는지?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역시 꼭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 없었기에,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 역시 동시 또는 차례로 사용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첫 번째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첫 달부터 지급됩니다.
2.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80%, 월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월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정책에서는 통상임금이 최대 450만 원까지 상한선이 제시되었는데, 남편은 450만 원이 넘지만 아내가 월 소득이 260만 원 정도라면 이 때도 최대상한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정책에 따라 월 소득금액이 45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라면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시된 상한선 미만의 급여를 받고 계실 경우 해당 급여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4개월차 | 5개월차 | 6개월차 |
남편 지급급여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아내 지급급여 | 2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4. 이전에 육아휴직을 통해 지원을 받았는데 개편되었다면 새로 신청이 가능한지?
: 아쉽게도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도 1월 1일 전에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주요 개정사안 및 신청방법, 그리고 Q&A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근 물가인상과 전체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30대 은퇴시기라는 키워드도 들리는 만큼, 힘들게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나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 누군가에게만 특혜로 적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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