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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인 2024년도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상으로 정부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이른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실행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될 시,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및 지급금액 등 변경된 주요 내용과 함께 신청 대상 및 방법, 그리고 궁금했던 Q&A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변경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도인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안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의 국가 중 하나로 0.78명이다 보니 정부의 주요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출산과 관련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주요 개편사안으로는

     

    1) 육아 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생애 12개월 내에서 6개월 연장한 18개월 내로 확대

    2)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기존 통상임금의 80% 지급에서 100%로 확대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제_출처 : SBS 뉴스

     

    또한 지원금액 역시 이전에는 월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최대 300만 원 상한선이었으나, 지급기간이 길어진 만큼 지급금액 역시 상향되어 첫 달 2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달 50만 원씩 상향,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면 '부'와 '모' 각각 최대 450만 원씩 수령 시 6개월간 총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설명_출처 : 고용노동부

     

     

    신청대상 및 방법

     

    이번 변경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시작 이전 근로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이후로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80일 지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적용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입사일 기준 만 7개월 정도 지나면 충족되나, 보다 자세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거주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 신청 대상인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한 육아휴직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탭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신 뒤, 이후 관련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 간편하게 인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_고용보험홈페이지
    6+6 부모육아휴직제_고용보험홈페이지

     

    또한 온라인 외에도 고용센터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Q&A

     

    1. 해당 지원제도는 꼭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적용되는지?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역시 꼭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 없었기에,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 역시 동시 또는 차례로 사용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첫 번째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첫 달부터 지급됩니다.

     

    2.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80%, 월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월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정책에서는 통상임금이 최대 450만 원까지 상한선이 제시되었는데, 남편은 450만 원이 넘지만 아내가 월 소득이 260만 원 정도라면 이 때도 최대상한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정책에 따라 월 소득금액이 45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라면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시된 상한선 미만의 급여를 받고 계실 경우 해당 급여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남편 지급급여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아내 지급급여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4. 이전에 육아휴직을 통해 지원을 받았는데 개편되었다면 새로 신청이 가능한지?

    : 아쉽게도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도 1월 1일 전에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주요 개정사안 및 신청방법, 그리고 Q&A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근 물가인상과 전체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30대 은퇴시기라는 키워드도 들리는 만큼, 힘들게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나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 누군가에게만 특혜로 적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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