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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혜택 총정리

by 동구아비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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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찾아옵니다. 특히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내용들로 근로자가 스스로 체크하면서 신고하기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잘못 신고 시 약 20% 정도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오늘 내용 끝까지 읽고 2024년 달라지는 공제 및 감면혜택과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까지 알아두어 많이들 환급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근로, 배당금 등으로 벌어들인 돈과 소비를 통해 쓴 돈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세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고, 반대로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전년도인 2024년도분에 대한 귀속 연말정산으로, 1월 15일부터 진행되어 약 세 달 후인 4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우선 2024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혜택에 대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

(1)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 40% -> 80% 상향

(2)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씩 상향

문화비 : 도서구입비를 포함 공연 및 영화관람료 등을 말합니다.

 

 

2. [연금계좌] :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3.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대해 자녀세액공제 가능

 

4.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5. [교육비] : 

202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 최대 15%까지 세액공제 가능

 

6.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 원 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까지 공제 상향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금 10만 원을 내면, 3만 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청년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 TIP'

 

다음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24년 연말정산 공제 꿀팁입니다. 

 

1.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면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국세청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검색창에 '주택임차료'로 검색하면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셰어하우스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 가능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 및 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연 200만 원 세금감면받기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감면대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라면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후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시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재취업 성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혜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근로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라,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신청 전에 세무서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후 세금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변경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신청 시 국세청에서 알려준 세금감면 꿀팁을 활용하여 꼭 13월의 월급을 챙겨가시기 바라며, 위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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