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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8일,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및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및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도심지역에서도 미분양이 계속 속출되고 있는 부동산 불황을 막고자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다주택자 보유자들도 이른바 '줍줍'으로 청약신청에 자격이 생긴 셈이지요.

    무주택 및 거주지 요건 폐지


    이전에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양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주택 및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신청이 가능한 현금이 있다면, 누구나 지역과 주택여부 관계없이 미분양된 부동산 청약 물량을 줍줍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단지가 있을 시 입지요건 및 가격 등 합리적이거나 투자가능성이 보이는 분양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기회, 무주택자에게는?


    분명 일각에서는 이번 자격요건 폐지로 다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전의 청약방식에서 서울 및 수도권 등 도심지역의 청약을 노리고 싶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못해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지방권 거주자들에게도 이번 폐지결정은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추가로 변화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미계약분 발생 시, 이전의 경우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 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3배가량 증가한 180일로 연장하고, 이에 때라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 분양에 대한 추첨제 비율확대는 2023년 4월 경부터 적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약시장에 한 번 더 소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불패 신화가 대부분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특히 둔촌주공을 포함해서 주요 도심지 분양권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거란 예상에 청약시스템이나 관련 뉴스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물론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추첨제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면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참여 모수가 크게 확대되어 이전보다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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