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부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조금씩이나마 일상으로의 복귀, 특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에 해외여행이나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잊고 소멸하시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보통은 이 마일리지를 항공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와 관련해 하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 마일리지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된 공제표 확인하여 합리적인 소비와 여행에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03.31까지 사용 가능)
우선 현재 버전 마일리지 공제표는 23년 3월 31일 이전 발권 시 아래 마일리지 공제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 탑승 날짜 기준이 아닌, 항공권 발권 날짜 기준으로 3.31일 이내여야 아래 내용에 맞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은 공제 마일리지 외에 세금 및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변경될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04.01~)
올해 4월 1일부터 바뀌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으로는 기존의 공제표는 대륙별로 구분하여 마일리지가 공제되었지만, 다가오는 4월 1일부터는 대륙별이 아닌 운행거리에 따라 구간을 11개로 나누어 공제됩니다.
때문에 지역이 같아도 마일리지가 다르게 공제될 수 있는 점과, 아래 공제표는 편도 기준입니다.
동남아 여행지 변경 마일리지 금액은?
구간별 노선 공제 마일리지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면 됩니다. 출발지에 따라서도 마일리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실 때 출발지까지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를 선호하는 편인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주로 4~5구간에 해당하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오른 곳도 있는 반면, 떨어진 곳도 있으니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나라는 조금 더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변경 후 (성수기 기준 / ~2023.4.1 이후)]
인천-다낭 : 55,000 마일리지 (▼5,000마일)
인천-치앙마이, 호찌민 등 : 70,000마일 (▲10,000마일)
※ 일반석, 성수기, 왕복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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