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완화되는 등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이 확대되었고, 최대 지급액 또한 확대되는 등 몇 가지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하여 작년에는 자격미달로 신청 못해주신 분들도 올해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 이전과 다르게 내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해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의 경우나 그 외에도 아직 내가 해당사항이 안 되는 정부지원금이다 생각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수와 총 급여 합산액 등을 산정하여 근로장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자격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① 가구원 산정
② 총소득
③ 재산
1) 가구원 산정
가구원 기준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자격요건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① 단독 가구(1인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단시간 근로, 프리랜서 수입 등을 포함한 총 급여액 등이 월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월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주의사항]
1)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입니다.)이어야 합니다.
2)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입니다.)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은 위 부양자녀와 소득기준이 똑같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만 가능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총소득
총소득의 경우 가구원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다르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자격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단독 가구(1인 가구) :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여기서 소득의 종류로는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또는 배당)&연금, 마지막으로 5) 기타 소득으로 총 5가지입니다.
3) 재산
2023년 이전까지 재산 요건 기준은 재산합계액이 총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재산요건이 20% 증액된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취득 시 주택(또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부채)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자격을 알아봤으니, 참여 시 혜택 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23년도부터는 지원금이 약 10%가량 인상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유형(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단독 가구(1인 가구) | 150만원 | 165만원(▲10%)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10%)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10%) |
3-1. 근로장려금 지급액 요약본
가구원 유형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로 요약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 유형(구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액 |
단독가구(1인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 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 다르며, 아래 일정대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 2022년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완료 시, 지급액을 받기까지 약 2~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이, 귀속 기한 후 신청하게 될 시, 해당 지급금액의 10%가 차감되므로 미리미리 일정 체크해 두셨다가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 주세요.
5. 근로장려금이 해당 안된다면, 자녀장려금을!
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의 유무에 따른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격과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갖춥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까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자녀가 있으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경우 자녀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또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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