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수원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수원시청에서 보내오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소음 피해보상금'입니다. 날씨가 괜찮다 싶으면 주말평일 상관없이 훈련하는 공군 전투기 소음에 여러 모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수원시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금인데요.
이제 막 수원시로 이사 오셨거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이란?
수원특례시 중에서도 서수원권에 위치한 권선구에는 '제10 전투비행단'과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하는 시간대에 수원시 지역 일부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군용 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 방법
만약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못 받아서 모르고 계셨다면 해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군소음 포털사이트(mnoise.mnd.go.kr)에 접속합니다.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로 검색 후 '소음대책지역 대상 조회' 버튼 클릭합니다.
- 예상결과를 통해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주소를 넣으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해 구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크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3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도 달라집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이라면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달받은 서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나,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 시간 내서 방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청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양식에 맞게 밑줄 친 내역 위주로 작성하거나 체크표시합니다.
- 해당 파일 및 첨부서류와 함께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 담당팀 이메일(swnoise@korea.kr)로 메일 발송
양식은 총 2페이지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항에 맞게 작성하여 파일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이 중 통장사본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으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청약/연금/적금통장, 휴면계좌 또는 카카오(미니)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첨부 시 참고해 주세요.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는 보상기간 내 모든 직장에 해당하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실근무지 주소가 안 나올 경우, 주소를 수기로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의 서명 혹은 직인을 날인받은 서류로 첨부해 주세요.
전년도인 23년도에 퇴사해서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 담당자분께 통화하였고, 만약 전년도에 퇴사하여 작성하는 현재 시점에서 근무지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을 다운로드하여 첨부해 주시면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반드시 개별사업장으로 받아야 정상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거주지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안내
보상금은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급기준 구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소음도) | 제1종구역(95웨클 이상) | 제2종구역(90~94웨클) | 제3종구역(85~59웨클) |
기준금액 | 월 60,000원 | 월 45,000원 | 월 30,000원 |
또한 전입시기, 직장 위치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이에 따라 보상금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일 기준 감액 | 1988년 12월 31일 이전 전입 | 0% 감액 |
1989년 1월 ~ 2010년 12월 전입 | 30% 감액 | |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 | 50% 감액 | |
직장 감액 |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내 | 0% 감액 |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 30% 감액 | |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 100% 감액 |
이상으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매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접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급절차에 따라 5월 말 이전에 결정통지 후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군소음으로 일상에서 피해를 보셨다면 빠뜨리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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