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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고초를 겪은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속인 사람은 분명 잘못된 청소년들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분들이 받고 있던 와중에, 정부가 소상공인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4년 앞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행정처분 면제

 

가짜 신분증, 앞으로는 안 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하루 평균 6.4건이나 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를 당하였는데요. 앞으로는 가게 CCTV나 청소년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확인의무를 다 한 것이 입증될 경우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행여 영업정지 당했다고 해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결건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자가 원할 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과 부가세 기준 변경

 

정부는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완화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 중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 역시 3월 29일부터 지원합니다. 만약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다면, 4.5%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2월 26일부터 지원합니다.(10년 장기분할상환)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영세업자들의 경우, 간이과세로 부가세 10%가 아닌 1.5~4%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 간이과세 기준을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기존대비 30%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니 간이과세 영업자분들이라면 체크해 두셨다가 혜택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