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1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건보료 조회방법 목차 최근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근로소득분에 대한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셨거나 혹은 세금 폭탄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한 분들로 엇갈렸을 텐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의거, 매해 4월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전 연말정산에서 만약 뱉어내셨다면, 다가오는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는 유의해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근로소득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다음 해 4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수총액을 회사로부터..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