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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근로소득분에 대한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셨거나 혹은 세금 폭탄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한 분들로 엇갈렸을 텐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의거, 매해 4월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전 연말정산에서 만약 뱉어내셨다면, 다가오는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는 유의해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근로소득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다음 해 4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수총액을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과 상이할 수 있기에 별도의 연말정산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보수총액 : 호봉 또는 급여 인상을 포함하여 명절 등에 별도로 받는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이 실제 근로자의 연봉에 합산되어 계산되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나 경기침체의 지속 등의 사유로 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한, 보통의 경우 급여가 인상 또는 동결하는 경우가 많기에 직장가입자 10명 중 7~8명은 추가 납부하고, 2~3명 정도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실제 건강보험료보다 적다면 정산하는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고, 반대로 정산 보험료가 크다면 자동으로 5개월로 분할하여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4년 변경된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로 전년도인 2023년과 동일(사업자 3.545%,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로 전년도 2023년(0.9082%) 대비 약 1.09% 인상
- 건강보험료율 대비 12.95%로, 2023년(12.81%) 대비 0.14% 인상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험료를 2024년도부터 폐지,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당 2만 5천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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