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 15~34세 청년 개인사업자 수는 약 120만 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최근 개인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처와의 사업 운영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행 일 텐데요.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신고 후 운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 운영이 생각만큼 잘 안 돼서 매출이 줄어들거나 하면,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고지됩니다. 그런데 사업 운영을 위해 세금계산서는 이전처럼 발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신고 포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작성방법

     

     

    목차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홈택스 신고방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한도인 연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됨
      2. 부가가치세 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음
      3. 연 4,800만 원 이하 매출 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혜택

       

      ✅ 간이과세자의 단점

      1.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음
      2. 세금계산서 발행 어려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사업 관련 매입 비중이 높은 경우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시설 투자가 많은 경우 :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시설 설비 투자 등으로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큰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시설 투자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규모가 커져 연매출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매출 8천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져 거래처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를 포기한다고 해서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처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접수해야 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전날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위해 홈택스 방문 전, 포기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자료는 홈택스에서도 직접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D4014_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0.03MB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셨다면, 신고인 인적사항은 자신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적어주시면 되고, 아래 [간이과세 포기신고]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올해 해당 통지서를 받았다면, 2024년 2분기인 2024.07.01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를 경우, 통지받은 통지서에 작성할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3년 경과 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포기가 아닌 '간이과세 적용신고'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은 그대로 한글파일이 아닌, PDF 또는 JPG 등으로 변환하여 저장해 주세요.

       

      한글에서 작성한 문서를 PDF 또는 JPG 등으로 저장하는 방법

      작성이 관련된 한글문서는 메뉴항목에서 [파일] - [인쇄]를 눌러주시거나, 단축키로 Alt+p 눌러주신 뒤 프린터 선택항목에서 맨 오른쪽에 위치한 [PDF 저장] 혹은 [그림으로 저장]을 눌러 원하시는 확장자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작성방법
      한글문서를 PDF 또는 그림으로 저장하는 방법

       

      간이과세자 셀프 포기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셀프 신고하기_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2.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3. 검색창에 [간이과세포기신고] 입력 후 조회 클릭
      4. 조회내용에서 오른쪽 [인터넷신청] 클릭
      5. 조회된 사업자 정보 확인 후 위에서 작성한 포기신고서 파일(PDF 또는 JPG) 첨부 후 신청하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작성방법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작성방법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작성방법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셀프작성_출처 : 홈택스

       

       

      같이 읽으면 도움 되는 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미성년 자녀 포함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오늘 보지않기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절차가 강

      secondmoney10.tistory.com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신고부터 결제까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을 겁니다. 이번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년도 2분기인 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신고하여 납

      secondmoney1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