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편리함으로 평소 지갑을 챙기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분증 미지참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목차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1. 모바일 앱을 통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모바일 건강보험'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 내 '건강보험증' 메뉴에서 발급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어플 외에도 PC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보험증 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도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과 가족] - [모바일 인증서비스] 클릭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발급받기] 클릭
- 본인인증 및 약관 동의 후 발급받기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만약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라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후, 병원 방문 시 모바일 기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등록방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분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제시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
-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자(기관 확인일 기준)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 응급환자
-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 요양 등급의 환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관련 유의사항
정리해 드리면, 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이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한 일상생활이 됩니다.
다만 최근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과 관련하여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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