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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시에서 경제불황 등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해진 소상공인과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해당 글에서 바로 접수 가능하도록 신청 링크까지 올려드렸으니 끝까지 읽어 주셔서 150만 원 지원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대상(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신청 시 근로자가 살고 있는 거주구가 아닌, 근무하는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 신청 시 가능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급(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4월 30일(일)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이메일로만 신청접수 가능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1번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2번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신청 접수방법
- 현장방문 및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 가능
-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 신청 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신청서식과 함께, 아래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및 팩스번호, 우편 등으로 접수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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