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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만 39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라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최대 1,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과 신청방법 및 자격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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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수령할 수 있게 정부가 추가로 저축해 주는 상품으로, 작년에는 7월 중에 신청을 받은 바 있는 해당 상품은 올해 2023년에는 5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 시 정부에서 추가로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3년 동안 지급하며, 만기 시 본인 납입액 총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금을 수령할 수 있어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부지원액 매칭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 납입금 1:1 매칭 및 이자혜택으로, 총 720만 원 + 이자액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부지원액 매칭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 납입금의 1:3 매칭 및 이자혜택으로 총 1,440만 원 + 이자액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격이 해당합니다. 우선 해당 사업은 중위소득 50% ~ 100% 이하의 청년에 한하여 지급되는 사업이며, 근로(또는 사업) 소득 및 가구자산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하니 아래 정리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세요.

       

      1) 구분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2) 연령 만 15세 ~ 만 34세 이하 만 15세 ~ 만 39세 이하
      3)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 월 10만 원 이상
      4)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기준-확인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지출 시 적립금 전액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목록]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 및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1) 신청일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5월 1일(월)부터 19일(금)까지 약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로 구분, 5부제를 시행하니 신청 시 참고해주셔야 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의 신청 및 통장 개설 시에만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 오프라인 모두 접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 지역 관내 동/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처리절차

      1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온, 오프라인 신청 접수)

      2단계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단계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확정)

      4단계 : 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서 서비스 지급)

      5단계 : 서비스 사후관리(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사후 관리)

       

      4) 문의전화

      이와 관련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궁금하다면 유선상담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대표번호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대표번호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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