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하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고용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바로 접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함께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3.04.14 - [경제공부] - 서울시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150만 원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기준
해당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해당하는 자격 대상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여기서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주 신청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를 포함하여, 신청 월 기준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다음, 총 6개월이 지났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4월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3개월 후인 23년 7월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그 후 3개월 뒤인 23년 10월에 신청한 내역에 따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3년도에 3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인 기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 기업체당 10명의 신규채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최대 3,00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채용 시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풀타임 근로자가 아닌 고용보험이 가입된 파트타임 근로자를 여러 명 채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아래 배너를 참고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수 제출 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자신의 사업체가 속한 지자체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래 공고문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현장과 이메일, 팩스와 우편 등 온, 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나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해당 고용장려금 신청 시 제외되는 대상 기업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여 1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또한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도 목적을 두고 있어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퇴직한 경우 등이 있으니 아래 제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특히 사업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준비된 사업인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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