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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by 동구아비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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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순수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버, 블로그 운영, 주식 및 코인투자 등 본업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기타 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대상을 확인해 봅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반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프리랜서(원천징수 3.3% 납부자), 부동산, 연금, 금융소득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를 말합니다.

     

    • 급여 소득 이외에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 둘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프리랜서
    • 중도퇴사자 등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적연금소득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 + 사업소득

     

    최근에 물가가 높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본 근로소득 외에도 쿠팡 배달이나 대리운전, 유튜버 등 N잡러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부업 인구는 약 57만 5천 명으로 3년 만에 13만 명, 약 29%나 상승한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_N잡러
    출처 : KBS뉴스

     

    '본업(근로소득)으로 이미 연말정산 신고도 했고, 부업으로 해도 얼마 못 버니까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장 헷갈려하는 유형일 텐데요. 사업소득은 기타 소득과 달리 신고를 안 해도 되는 한도는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블로그를 운영하면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와 같이 광고 송출로 부수입을 벌고 계시거나, 외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리뷰 작성 등을 통해 원고료로 수입을 버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많은 분들이 블로그 운영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계시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등 광고수익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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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함께 있다면,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단, 국민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으로 원고료, 강연료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은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다르며 최소 60~80%에 따라 계산 후 초과 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약 900만 원의 강연료로 소득을 발생하였다면,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900만 원 - (900만 원 * 60%) = 360만 원으로 이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중도퇴사자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룬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직전연도 중도에 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삼쩜삼을 통해 조회해 보시면 이전회사에 대한 소득정보가 확인됩니다.

     

     

    연말정산 중간에 이직했거나 퇴사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전에 비해 최근의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커리어를 위해,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 이직과 퇴사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때에는 연말정산 신고에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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