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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는 간이과세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 대상으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요즘에는 홈택스라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집에서 쉽게 신청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처럼 회사수입 외에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부가 수입이 발생하게 되셨다면 이 또한 5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해 주셔야 하니 만약 자신이 신청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내용 3분만 참고해 주시면 작성 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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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작성 전 준비사항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 2월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5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은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여 작성해 주셔야 하기에 그에 따른 필요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영수증을 통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왔다면 따로 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0원이 아닐 경우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겠지요.

       

      해당 서류는 만약 작년에 퇴사를 했다면 전 직장에 요청하여 팩스나 방문하여 취합하는 등으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청대상자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분들은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3월쯤에 환급 또는 납부하셨을 겁니다. 이 외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서 신청해주셔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1. 자영업자

      2. 개인사업자

      3. 프리랜서 또는 근로 외 아르바이트 등으로 추가 수익 발생자

      4. 근무 중 퇴사한 경우

       

      때문에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N잡러 분들이나 저처럼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부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말일인 31일까지이며, 작성기준은 작년인 2022년도 분에 대한 소득 인정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공제을 감면받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늦지 않게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작성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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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1. 홈택스 전자신고 /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전자신고 /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마지막으로 4. 서면신고로 신고가 가능하며 오늘은 가장 많이들 사용해 주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우선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해 줍니다. 접속 후 상단 카테고리 중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후 오른쪽 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주세요.

      5월-종합소득세-연말정산-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탭 중 '신고/납부'탭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로 들어오면 왼쪽 신고서작성 메뉴 중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 후 우측에 안내된 [정기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5월-종합소득세-연말정산-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근로소득 신고' 및 '정기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연말정산 양식이 나오면 본인인증 후 2022년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공제받을 회사를 선택해 줍니다. 공제 선택 후 [근로소득 신고서] 양식이 불러와지면 [근무지별 소득 명세표]가 자동으로 채워질 텐데요. 이후 인적공제 명세 입력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셔서 부양가족이 있을 시 부양가족란을 채워 작성해 주시면 공제액이 자동으로 산출될 겁니다.

       

      그 후 아래 [기타 및 특별공제명세표] 양식이 추가로 나오면 "고용보험료 입력"란이 나올 텐데요. 건강보험료는 자동계산을 통해 연말정산이 자동 반영되지만, 고용보험료는 직접 합산하여 입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준비대 두신 직장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신 뒤 고용보험료합산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를 보통 제대로 체크 못하고 쉽게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잘못 입력해서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주셔야 하거나 뱉어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내역을 확인해 주셔서 고용보험료 합산액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그 밖의 소득공제] 란에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주택마련저축,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은 관련 금액이 있다면 입력해 주시거나, 이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내역으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환급금계좌입력란에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 후 최종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프리랜서 및 N잡러 등 부수입 발생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신고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통 궁금한 것이 프리랜서 및 N잡러일 경우와 저처럼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발생한 부가수익일 경우일 것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나 N잡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와는 다르게 3.3%의 주민세와 원천세만 신고를 해서 차감 후 급여를 받으실 텐데요.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이하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납부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글 애드센스로 작년도에 수익이 발생하셨다면, 애드센스 수익에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글에서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 100만 원 이상 송금받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고하고 있고요. 구글 애드센스로 인한 수익은 정확히 규정된 세금 신고 방법이 없으나, 보통 과세 방법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나뉘며, 두 내역 모두 체크해 보신 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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