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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조 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로 만기를 맞이하면서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이어가기로 한 연계 가입자가 50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정부지원 상품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일 텐데요.

     

    그런데, 보통은 청년 구직자나 회사에 다니는 재직자에 한하여 이런 정부 금융상품이 소개되는데, 과연 청년 개인사업자도 이러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사업자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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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출처 : 정책브리핑

      청년 개인사업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4년도에 청년도약계좌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이 기존 180%에서 250%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이 이전에 소개해드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위소득 250% 조회하기

      2024 가구원수 중위소득표

       

      상품개요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1천 원 단위로 납입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유지 가능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금리 : 3년 고정, 2년 변동
      •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6천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을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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