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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운영하면서 경비처리에 대해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경비처리 중 '유류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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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유류비 경비처리 기준

       

      개인사업자 차량 유류비 경비처리

       

       

      우선 비용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중 '경비'를 인정받아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차량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되며, 간편 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하지만, 개인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차량 유류비 비용처리_국세청 복식부기대상자 조회하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시,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환급 가능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부가세 환급 가능차량은 개별소비세 면세 차종이나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며, 구매 또는 임차할 시 구매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리스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환급적용이 안됩니다.)

       

      • 1000cc 미만 경차(모닝, 레이, 스파크 등)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화물차 및 트럭
      • 영업용 차량

       

      만약 위에 안내해 드린 부가환급가능 차량 외에는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나, 소득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0년부터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 기타 운행유지비 연 700만 원 한도의, 총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이 한도를 초과를 희망할 시, 별도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기타 운행유지비란 유류비를 포함하여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등을 말합니다.

       

      결국, 1인 개인사업자로 차량 사용 시, 유류비는 기타 운행유지비에 포함된 연 700만 원 한도로 월로 환산 시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됩니다. 물론, 유류비만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그 이하로 월 20만 원 내외로 사용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유류비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로 본다면, 사업활동에 사용된 경비로 유류비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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