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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다가오면서 독감을 포함하여 목감기, 코감기 등 기관지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 저를 포함하여 독감으로 기존에 잡혀있던 송년회 등의 스케줄을 취소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집에 거주하는 어른 또는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2023년 12월 15일부터 확대된 범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 어떤 어플을 사용하면 좋은지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비대면진료란?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대면진료는 병원에 직접 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 플랫폼이 많이 개발 및 상용화되어 애플리케이션(플랫폼)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 병원급 의료기관 : 희귀 질환자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관리 환자 30일 이내

     

    만약, 거주지 주변에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면, 확대된 시범사업에는 모든 환자 6개월 이내로 통일되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질환과 상관없이 의료기관만 동일하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비대면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비대면진료_시범사업
    출처 : 보건복지부

     

     

    두 번째로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보다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섬, 벽지 지역 등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 취약한 지역에 한하여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시범사업에는 응급의료 취약지 총 98개 시, 군, 구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도착이 불가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착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청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천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및 대구 16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대구) 군위군
    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1 서귀포시

     

     

    마지막으로 확대된 서비스는 휴일 및 야간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중 일부 의료취약계층에 한하여 휴일 및 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진료이력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휴일 및 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 이력 없이 초진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휴일 및 야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 야간 진료 가능 시간]

    - 휴일 :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공휴일
    - 야간 :
    1) 평일 저녁 6시 ~ 익일 오전 9시까지
    2) 토요일 오후 1시 ~ 익일 오전 9시까지 

     

    휴일과 야간 비대면진료는 의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종합) 병원에서는 아래의 대상환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병원 의료기관 대상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 질환자(1년 이내)
    - 수술 또는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

    2. 의료기관 방문 불가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3.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집 근처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4.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방문해 주세요.

    5.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 남용 우려 의약품, 그리고 사후피임약은 처방받을 수 없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