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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인 5년간 적용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4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번 종합계획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개편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진단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되었습니다.

     

     

    •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의료남용 철저히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이는 정부가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의 위기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한 파일로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개편안과 관련하여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아래에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별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hwp
    0.50MB

     

    건강보험료의 10%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지원패키지 도입

     

    평소 건강관리에 힘써 병원에 잘 안 가는 분들의 경우 보험료도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등 페널티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을 시, 기본 본인 부담금인 30%가 아닌,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조만간 기준이 체계화되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행위 보상 개편

     

     

    현재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는 행위 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한번 환자를 진찰할 시 얼마를, 약을 처방할 시 얼마를 등 행위에 따른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보다는 양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환자수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도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소아과나 외과 등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구조를 개편하고자 공공의료 행위 보상을 개편,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에 지역 병원을 운영하거나 비인기 진료과에게는 희소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동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보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둔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1. 소아 1형 당뇨환자의 저혈당 위험 예방 등을 위한 당뇨관리 기기 지원 및 교육, 상담 확대
    2.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을 위한 구강관리 서비스 강화
    3. 비만아동 대상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도입 검토
    4. 2세 미만 아동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 0%로 축소

    소아 1형 당뇨아동환자를 위해서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액을 기존 381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경감합니다. 또한 2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 시 납부해야 하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0%로 축소, 아동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부모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과 의료진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희소식일 수 있지만, 반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개편안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현재 예상으로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현 7.09%)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밝혀 이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에 국민연금 고갈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만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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