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물량이 쏟아진다는 예정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눈여겨볼만한 한 임대사업 중 "행복주택"에 대해 2023년도 기준 최신 개정판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행복주택 사업이란?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2030 세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년 행복주택의 목적은, 주거복지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통학•통근시간 단축,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주거비 절감으로 산업활동 에너지를 키우고, 지역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계층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공통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바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임대조건은 분양하는 지역 주변 시세의 약 60~80%로 공급합니다. 때문에 지역마다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이 당장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입주 시에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가입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근로한 지 5년 이내 또는 퇴사 후 1년이 안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고 해서 일반 사무직만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술인으로 직업활동을 하시는 청년들도 가능합니다.
공통조건으로는 현재 미혼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소득기준은 위에 안내드린 표와 동일하나, 차이점으로는 신청자인 청년이 세대주일 경우와 세대원일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2022년도 기준 대비 약 3.9%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연봉으로 환산 시 약 4,829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청년들도 행복주택 조건에 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기준 : 4,024,661원 이하(전년도 3,854,536원 대비 170,125원, 약 4.4% 증가)
총 자산 : 29,900만 원 이하(전년도 기준 28,800만 원 대비 1,100만 원, 약 3.8% 증가)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전년도 기준 3,557만 원 대비 126만 원, 약 3.5% 증가)
* 입주대상별 총 자산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행복주택 자가진단 TEST 하기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마이홈포털에서 입주 가능여부 등 자가진단 TEST도 가능하니 5분만 시간 내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입주자격 충족 여부 확인
2.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급 주택 청약 신청
3.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명단 확인
4. 필요 서류 제출
5. 임대차 계약 체결
6. 입주
행복주택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공고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보증금 및 공급일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해당 지역 공고를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각 공고사이트를 첨부하였으니,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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