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 중 가장 관심사 있는 임대공고라면 바로 '장기전세주택'일 겁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면서 내가 넣은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기전세주택이 올해 44차를 맞이하여 입주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최대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통장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안내
신청자격
✅ 공통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요건 :
(전용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전용 85㎡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
(부동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이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708만 원 이하
공급호수 및 규모
✅ 신규공급 : 746세대(서울시 재건축/ 개개발 매입형 올림픽파크 포레온 1개 단지)
✅ 재공급 : 107세대(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
우선 및 특별공급대상 자격
✅ 우선공급 :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 특별공급 : 신혼부부
신청순위
✅ 85㎡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85㎡ 초과
- 1순위 : 청약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4.06.27(목)
✅ 1순위 접수기간 : 2024.07.08(월) ~ 07.09(화) / 10:00~17:00
✅ 2순위 접수기간 : 2024.07.12(금) 10:00~17:00
✅ 3순위 접수기간 : 2024.07.15(월) 10:00~17:00
✅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 :
- 홈페이지 로그인
- 임대주택 - 공고선택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로그인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에 한하여는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44차 장기전세주택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08.09(금)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2024.08.12(월) ~ 08.16(금)
- 소득 및 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4.11.15(금)
- 계약체결 : 2024.11.26(화) ~ 11.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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