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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늘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에 따른 애로 완화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코로나가 풀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낮아지지 않는 금리인상이나 물가인상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런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한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자세히 읽어주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목차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 지원자금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용 정책자금을 말합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처리로 진행됩니다.

       

       

      신청대상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NCB744점 이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 사업 업력이 90일 이상

       

      1. 개인신용평점 NCB744점 이하

      개인신용평점은 올크레딧 신용평점조회 사이트나 은행 등을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잦은 신용조회는 오히려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이수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 접속하면 홈페이지에 보이는 배너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명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 교육내용 : 신용의 의미, 신용 하락 시 불이익 등
      • 관련사항 :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3. 업력 90일 이상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을,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도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실사를 별도 실시, 결격요건 확인 및 평과결과 미흡 시 제한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대상자격 외에도 세금체납 및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안내된 제한 대상에 해당할 시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금리 : 5.49%('24 1분기 기준금리 3.89%(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1.6%)
      • 한도 : 최대 3천만 원
      • 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 상환기간 3년)
      • 신청기간 : 2024.01.29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신청자료가 있으니 해당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정책자금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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