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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말인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나 단독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등 주택이라면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 역시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대상 대출 범위를 기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해 뉴스를 통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로, 작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30529 (보도자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pdf
      1.93MB

       

       

      주요 내용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적용이 완료되어 카카오나 토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갈아타기 대상으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모든 주택으로,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월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이 역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단, 법정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버팀목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협약 대출 등 지자체 연계 대출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은 전세대출 실행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

       

      이는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과도한 대출 이동이 예상될 것을 우려하고자, 적용대상은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실행가능 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시 2년을 기준으로 계약하니까 임차 계약서 상
      체결 후 3개월부터 절반인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한다면?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역시 전세대출을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기간에 맞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계약 후 12개월부터 21개월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실행한 지 3개월 이후부터는 전 기간 동안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전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처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 또는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어플에서 조회 및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이용 중인 보증기관 내에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므로 미리 갈아타고자 하는 은행이 해당 보증기관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