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안내받는 사항이 바로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일컬어지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을 조회해 봅시다.
목차
1.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예상 세액 조회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줍시다.
이후 공동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 로그인 해주세요. 이후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탭을 클릭해 줍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위의 방법대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전년도에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포함하여, 병원, 학교, 은행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조회해 볼 텐데요. 주의할 점은 실제 소득활동을 했던 달만 체크해 조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중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잘못 포함시켜 공제받을 시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중 근로기간 중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중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
연말정산 예상 세액 조회해 보기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 조회해 볼 시간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각각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 후 상단에 위치한 [예상세액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예상세액 계산하기] 안내 팝업창이 나옵니다. 이후 재직 중인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해 주세요.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아이콘을 눌러주신 후 총급여를 알고 계신다면 총급여를 입력한 후 아래 소득공제 항목에 있는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을 조회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결정세액에 따른 환급예상세액 또는 추가납부액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금년도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공제내역 및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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