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늘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에 따른 애로 완화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코로나가 풀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낮아지지 않는 금리인상이나 물가인상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런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한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자세히 읽어주세요.
목차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 지원자금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용 정책자금을 말합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처리로 진행됩니다.
신청대상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NCB744점 이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 사업 업력이 90일 이상
1. 개인신용평점 NCB744점 이하
개인신용평점은 올크레딧 신용평점조회 사이트나 은행 등을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잦은 신용조회는 오히려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이수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 접속하면 홈페이지에 보이는 배너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명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 교육내용 : 신용의 의미, 신용 하락 시 불이익 등
- 관련사항 :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가능
3. 업력 90일 이상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을,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도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실사를 별도 실시, 결격요건 확인 및 평과결과 미흡 시 제한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대상자격 외에도 세금체납 및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안내된 제한 대상에 해당할 시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금리 : 5.49%('24 1분기 기준금리 3.89%(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1.6%)
- 한도 : 최대 3천만 원
- 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 상환기간 3년)
- 신청기간 : 2024.01.29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신청자료가 있으니 해당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정책자금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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