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 지원과 관련한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미 1월에 시작하였으나 더욱 많은 지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는 4월 10일부터 시작이니 이번에는 늦지 않게 아래 내용 참고해서 혜택 찾아가세요.
목차
참여조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금번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조건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 일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부 휴가지 지원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모집기간 | 2023.04.10(월) 14시 ~ 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지원금 | 1인당 최대 4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포인트 사용방법 |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홈페이지 o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사용 가능) |
포인트 사용기간 |
적릭금 부여시점부터 12월 29일(금) 23:59까지 |
신청사이트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참여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할 점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단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필요시 개인이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 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절차
[STEP.1] 기업 담당자 참여 신청
[STEP.2] 참여기업 확정 안내
[STEP.3]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
[STEP.4]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2)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서
3) 필수 제출서류
(기업) 구분 | 필수제출서류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 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 관련 서류 제출 시, 유효기간이 유효한 확인서로 제출 필수
- 중소 및 중견기업, 중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확인 및 근거법령이 표기된 신고증 제출
휴가 지원금 사용방법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휴가비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방법은 휴가샵이라는 온라인 몰에서 원하는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적용 가능한 대표상품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참여제외대상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휴가 지원 사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직"종사자 분들인데요. 병원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은 금번 휴가 지원 사업 혜택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1인 사업자일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휴가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사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경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도 분담금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공된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3.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가 환수됩니다.
이 외에도 문의사항이 필요하다면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담당 연락처(1670-1330) 또는 이메일(vacation/benepia@sk.com)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월 추가모집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코로나도 누그러들면서 일상으로의 회복과 여행일정을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번 휴가 다녀올 시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기에, 이번 정부 휴가비 지원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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