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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을 포함하여 (개인) 사업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특히 최근 병원비로 소비가 늘었다면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거나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진료비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의료비를 초과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 평균 134만 원가량 환급받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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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납부한 의료비 중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액으로, 이를 나라에서 개인 납부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쌓인 건강보험료 환급금 총액은 약 2조 2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4만 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긴 이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

       

      1)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을 경우 또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초과분이 납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

      두 번째로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이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나라에서 별도로 정해둔 기준인 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내가 납부한 의료비의 총액이 이 본인부담 상환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여기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납부자가 부담한 연간 의료비 중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1인 평균 134만 원을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평균금액이 환산하였을 때 약 134만 원이라고는 하나,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조회를 통해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대신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 시, 본인이 아닌 가족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808만 원입니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1,050만 원이 적용. 그 차액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위에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PC 접속 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아이디 및 간편 인증) > 환급금(지원금) > 조회/신청
      • 어플로 접속 시 : The건강보험 어플 >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이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말고도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자동차 구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이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으니 차를 구입하신 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서 추가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 후 5년 넘었다면,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농협, 신한은행)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소 10년 내외, 길게는 20년 가까이도 이용하실 텐데요.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경과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신청해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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