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스팅한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공공임대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직접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정책입니다. 기존의 행복주택보다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터라 인프라보다는 거주공간이 넓고 저렴한 임대가 특징인 만큼, 이번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임대매입주택'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 청년층에게 주택 구매를 돕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LH에서 매입한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을 청년(만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대비 약 40~50%의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잘 노려본다면 행복주택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거주 가능,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특징 중 하나로 학업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냉장고를 포함,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미리 갖춘 상태로 공급합니다.
2024년 매입임대주택 모집호수
LH 및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모집을 진행, 전국 14개의 시, 도에서 '2023년 4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호를 공급하며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약 40%에 해당하는 1,130호를 모집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공고사이트를 통해 모집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여야 하며, 추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 겁자 가구 / 지원대상 한 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자산, 소득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
위에서 공고문과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였다면,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계 | 신청절차 내용 | |
1단계 | 모집공고 확인 |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2단계 | 청약신청(온,오프라인) | - LH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신청 또는 공고문에 안내된 장소에 방문해서 서류제출 |
3단계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 홈페이지 및 ARS 문자를 통해 (예비)당첨자 명단 발표 - 대상자 대상으로 소득금액, 자산 등 관련 추가서류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4단계 | 소득자산 소명 | -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명 필요 |
5단계 | 당첨자발표 후 계약체결 | - 홈페이지 및 ARS 문자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안내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공지에 따라 안내된 장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같이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 할인 납부 방법 및 할인혜택 카드 안내 (0) | 2024.01.15 |
---|---|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환급금 1인 평균 134만원 신청방법 (2) | 2024.01.14 |
2024년 행복주택 변경된 신청자격 및 공고문 확인하기 (0) | 2024.01.10 |
2024년 최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0) | 2024.01.10 |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하여 나오는 생소한 단어, 포모(FOMO)? (1)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