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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납부서를 조회해 보면 계좌이체 정보만 나와있어서 부가세는 카드납부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세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쌓인 매출액이 클 경우,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부가세 역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납부, 신용카드 결제 가능할까?

     

     

    목차

       

      1.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2. 세금납부 조회

      로그인 후 상단메뉴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결제방법

       

       

      3. 납부할 세액 조회

      다음페이지로 이동하면, 전에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아직 납부하지 못한 작성 완료된 신고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납부할 신고서를 체크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국세 인터넷 납부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며, 여기서는 '모두 동의'로 체크해 주신 뒤 사업자 및 납부할 세액란 확인해 주시면 아래 '결제수단 선택'란을 통해 기존의 고지서에서와는 다르게 계좌이체를 포함하여 신용카드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결제 납부방법

       

      여기서 신용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 추가란이 생성되며, 카드종류 선택 후 결제페이지를 통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종류는 개인카드 또는 사업자용 카드 중 택일해 주세요.
      • 카드선택 후 약관에 동의한 다음 할부기간과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필수기재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단, 신용카드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