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는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힘든 시기를 잘 버텨주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청년주거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오늘은 2024년도 행복주택과 관련, 변경된 신청자격 및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최근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4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또는 학교)과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주거정책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단, 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 거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자녀가 생긴다면 자격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도 거주 가능합니다.
-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로 평수로 계산하면 9평에서 13평 내외입니다. 이는 주차장,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 거주면적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들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 시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 불가
변경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고 있어, 항상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해 주실 때 월평균소득액 100% 기준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자산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로, 전년도 기준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은 임대공고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행복주택 공고문 확인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SH와 LH를, 이외에 수도권이나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LH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공고문과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였다면,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계 | 신청절차 내용 | |
1단계 | 모집공고 확인 | - SH 또는 LH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2단계 | 청약신청(온,오프라인) | - 인터넷 접수 : SH홈페이지 / LH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 - 현장접수 : 공고문에 안내된 오프라인 장소에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3단계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 홈페이지 및 ARS 문자를 통해 (예비)당첨자 명단 발표 - 대상자 대상으로 소득금액, 자산 등 관련 추가서류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 |
4단계 | 소득자산 소명 | - 제출한 서류를 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 |
5단계 | 당첨자발표 후 계약체결 | - 홈페이지 및 ARS 문자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안내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공지에 따라 안내된 장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6단계 | 입주 | - 잔금납부 후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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