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을 겁니다. 이번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년도 2분기인 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규사업자들을 위해 셀프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생필품을 포함하여 의료, 교육 등 일부 서비스(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하며 이 경우 부가세를 납세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료품, 의약품,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할 때 들어보셨을 단어로,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율 역시 일반과세자가 10%라면,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가 적용됩니다. 단,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 이상이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구분 |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
매출세액 | 공급가액의 10% | 공급가액 x 업종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발행 | 발행불가 (4800만 원 이상 시 가능) |
매입세액공제 | 전액 | 매입세액 x 업종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물품거래 모든업종 | 음식업사업자 해당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세무서에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고하는 '서면방식'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로 나뉘며, 오늘은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중 해당하는 과세자 탭 클릭
-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 사업자 정보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후 하단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입력서식 선택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내용 탭에서 항목별로 [작성하기] 탭을 통해 조회 후 입력하기
- 최종 신고내역 저장 후 세금결제(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가능)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이동
2)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사업체 유형에 맞는 항목으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후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3) 사업체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면 아래 관련 기본정보가 나오며, 내용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하단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만약,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별도의 매출/매입 등 실적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서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4) 사업체별 제출 서류 선택
다음으로 넘어오면 사업체별 제출 서류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용어들이 생소해서 난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서식에는 홈택스에서 미리 체크가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업종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종에 해당하는 서식들도 체크해 주세요.
5) 매출세액 입력
기본적인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는 매출세액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할 시간입니다. 5단계에 걸쳐서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표준명세
- 매입세액
- 경감 및 공제세액
- 최종 납부(환급) 세액
만약, 저처럼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라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란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아이콘을 누른 후 다음 페이지에서 보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분기에 발급한 건수 및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혹시 모르니 스스로 관리하고 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단, 자동 불러오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중반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신고안내받고 바로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했더니 아무 내용도 안 불러졌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이번 23년 2분기 신고의 경우, 1월 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와는 달리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을 경우, 직접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란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
만약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란에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옆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도 이력이 있다면 발행내역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PG사를 경유하여 매출내역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액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 [과세매출분] 입력란에 누락된 매출액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6) 과세표준명세 작성
매출세액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과세표준명세'도 작성해 주세요. 만약, 사업체가 한 가지 업종일 경우라면 이미 입력된 [업태]와 [종목] 옆 금액란에 위 매출세액에 신고한 매출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에 주 업종과 함께 부업종도 등록되어 있어 부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금액을 주 업종과 부업종별로 나눠서 입력해 주세요.
7) 매입세액
매출세액과 반대로, 매입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란에 있는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란 작성하기를 통해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매출세액 입력 시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현금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추가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통해 확인해서 입력해 주세요.
7) 매입 경감공제세액
다음은 매입 경감공제세액란 입력할 차례입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건수는 공제대학 세액란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를 눌러 조회한 후 발급건수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는 해당사항에 따라 필요시 입력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매입세액까지 완료되었다면 아래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결제해 주시면 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Q&A
1.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인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분의 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반기인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분의 내역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2. 신고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영상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15분 내외이기 때문에 신고제출 전 미리 영상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작성 완료 후 납부하기를 보면 계좌이체로만 되어 있던데, 금액이 커서 카드납부 및 할부적용은 어려울까요?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결제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으로 사업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매출이 큰 경우라면 보통 세무서에 의뢰하여 신고하겠지만, 아직 저처럼 매출이 크지 않은 신규사업자라면 셀프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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