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자 시작점으로 청약통장을 떠올리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침체기가 장기화되면서 '2차 부동산 침체기'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요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방법인지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과연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소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안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시행된다고 오늘자인 1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1)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24.3월 잠정)하기에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위에 안내드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의 경우,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먼저 접수한 건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해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당첨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두 번째 개정안 내용으로,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이후 발표될 개정안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조기에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라면 개정안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과 합산하여 최대 5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개편 작업
마지막으로 개정될 주요 사안으로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의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발표에 따른 적용 예시>
1.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가능의 경우,
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50%인 3개월 인정) : 총 8점 가점 인정
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50%인 6개월 인정) : 총 9점 가점 인정
2. 민영주택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의 경우,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 경정 -> 장기가입자로 당첨자 결정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의 경우,
기존 가입기간 2년(총액 240만 원)만 인정 -> 기간 및 인정총액이 각각 5년, 인정총액 6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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