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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라면 주목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전세제도가 편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이사시기가 도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인데요.

     

    경기도에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보증금의 95%까지 지원하고, 세대수도 최대 3000명이나 모집한다는 공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4년 경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당첨될 시 최장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만 잘 읽고 신청하시는 분이 당첨의 기회를 얻어갈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주세요.

     

     

     

    2024 경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말합니다.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나 전세로 이사하고 싶지만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전세임대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2024년 경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경기도 31개 시, 군에 총 3,000 호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공급호수는 상이하나, 최소 10 호수부터 최대 300 호수까지이며 아래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몇 호수가 공급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급호수 지역 공급호수 지역 공급호수 지역 공급호수
    가평 30 고양 300 과천 10 광명 60
    광주 100 구리 50 김포 50 남양주 150
    동두천 50 부천 200 성남 200 수원 240
    시흥 100 안산 230 안성 40 안양 180
    양주 50 양평 60 여주 40 연천 10
    오산 40 용인 140 의왕 30 의정부 150
    이천 40 파주 90 평택 120 포천 50
    하남 50 화성 90        

    * 지역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지원가능 주택

     

     

    그렇다면 기존주택 전세제도에 당첨되면 어떤 곳에 거주할 수 있을지, 다른 임대주택사업처럼 면적은 작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4 경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만약 오피스텔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바닥난방이 가능하며 별도의 세면 및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추어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또한,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불가한 주택유형은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불가 주택>

    -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건물 및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단,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사용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지상권)를 확보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 등기 등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미등기 상태인 경우. 단, 건물이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 정리 사업지구는 가능(분양계약서 등만으로는 지원 불가)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탁등기가 되어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한 주택의 경우
    - 다중주택
    - 기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지원한도액일 텐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희망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호당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 시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요즘 전세나 월세 모두 오르는 추세인데, 특히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1억 3천에 전세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지원 가능', 다시 말해 3억 2천500만 원까지의 보증금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여기서 최대 보증지원액인 1억 3천만 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니, 나머지 차액인 1억 9천500만 원으로 3억 원 대의 전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할 시 계약 가능합니다.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미충족 시, 재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기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통해 30년 혹은 평생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모집공고문을 첨부드리오니 다운로드하여서 읽어보세요.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pdf
    0.67MB

     

     

    만약, 첫 계약 당시에 35세 이상이라면,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최대 30년간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격만 갖춘다면 평생 거주가 가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다음은 신청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순위별로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가능합니다.

     

     

     

     

     

     

     

    1) 1순위 :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혹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월 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 2순위 : 

    - 월 소득 5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자

    - 월 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유공자 계층

     

     

    지금까지 경기도 무주택자들의 전세임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2024년 경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로,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GH 홈페이지 또는 GH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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