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등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분만 시간 내주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 원 신청하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 등 최근 자영업자분들이라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명목으로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1인당 300만 원씩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모로, 신청 대상은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신청 이후에도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지원금 혜택을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 원 신청하기
또한 서울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연결해 드렸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제외대상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이 불가한 지원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공통]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공통]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소상공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무급휴직]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같이 읽으면 도움 되는 지원금 정보
2023.04.17 - [경제공부]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리
2023.04.09 - [일상 관련] - 치매검사 비용지원 지역별 혜택 정리(인천광역시, 경기도)
2023.03.30 - [일상 관련]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일정 총정리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확인,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0) | 2023.12.11 |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 실수령액은? 2024년 연봉 실수령액 확인(2000만 원~4000만 원) (1) | 2023.12.10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300만원 지원금 신청 방법 (1) | 2023.04.18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리 (0) | 2023.04.17 |
서울시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