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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등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분만 시간 내주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 원 신청하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 등 최근 자영업자분들이라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명목으로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1인당 300만 원씩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모로, 신청 대상은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신청 이후에도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지원금 혜택을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서울시-지원-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및-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신청하기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 원 신청하기

       

      또한 서울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서울시-지원-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및-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신청하기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연결해 드렸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제외대상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이 불가한 지원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공통]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공통]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소상공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무급휴직]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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