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진행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15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하며, 2024년도에 변경된 사항과 신청하면서 궁금해하실 법한 Q&A까지 같이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소개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14년)를 롤모델로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 사업 목적 : 근로자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등 15만 명
- 모집 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상시 모집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
- 지원 내용 : 총 40만 원의 여행적립금 조성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
특히 올해 2024년도에는 본 사업을 5년 차 이상 참여하는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20만 원 / 사업자 15만 원 / 정부 5만 원으로 사업자가 분담금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참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참여 신청 : 참여를 원하는 기업 담당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확정 :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 및 안내합니다.
- 정보 입력 및 분담금 입금 : 기업이 근로자 정보 및 분담금을 일괄 입금합니다.
- 적립금 사용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적립금을 활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및 사용.
우선 해당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시면 사업자 인증을 해주세요.
이후 기업정보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및 발급을 통해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는 이전에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 포스팅 때 발급방법에 대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후 담당자 정보 및 지원대상을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정리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소상공인 |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 대표 및 임원 참여 가능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 |
중소기업 |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 대표 및 임원 참여불가 |
|
중견기업 | 1. 사업자등록증 2. 중견기업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 및 임원 참여불가 |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기 |
비영리 민간단체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대표 및 임원 참여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기초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입약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의료급여법 / 아동복지법 |
사회 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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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시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용방법
대상에 최종 선정되셨다면, 휴가샵이라는 온라인몰을 통해 해당 40만 원 포인트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후 휴가샵에서 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 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으로는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교통권을 포함하여 최근 많이들 다니시는 캠핑여행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지원사업 참여 관련 Q&A
1. 참여 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지?
회사 내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가 동의 및 참여하지 않아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청 자격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정규직만 가능하다던지?
홈페이지 답변에 따르면,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 등 근로자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단, 전문직이나 기업구분에 따라 대표 및 임원 등은 참여가 어려우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3. 소상공인 1인 사업가라면, 참여 시 근로자 및 기업 분담금을 모두 입금해야 하는지?
1인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 입금하여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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