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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구아비입니다.

     

    올해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안남았어요.

    다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주말 잘 보내셨나요?ㅎㅎ

     

    22년도는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힘든 한해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23년도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리 알고 조금씩 대비를 한다면 조금이나마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맘때쯤 되면 가장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일 것 같아요.

    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 번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작성해봤어요.

     


    .1. 주거관련 세액공제(청약, 월세, 관련)

    먼저, 저의 최대 관심분야인 주거관련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찾아봤어요 ㅎㅎ

     

    우선 내집 마련을 위해 다들 넣어주고 계신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요.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최대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금액은 최대 96만원 이라고 합니다!

     

    주거관련의 경우 청약을 포함하여

    주변에 회사동료라거나, 지인들 중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매달 납부하고 있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거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연봉의 합이 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총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일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거주자일 경우 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동일해야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2%, 공제한도금액이 최대 90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0%, 공제 한도금액은 최고 75만원

    까지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도 월세공제는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깜빡하고 넘어가면, 공제 못받는거죠?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바쁜일들이 항상 몰려오죠.

    그렇다보면 제때 놓칠 수 있는데요.

     

    만약 올해 공제신청 접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정정 청구" 제도가 있으니 걱정마시고!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두셨다가 놓쳤을 때 꼭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연금 등 금융상품 관련(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가입하셨나요?

     

    저는 이전의 직장에서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때 수익률이 쏠쏠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가입이 3~4년 정도 되었었던 것 같고, 수익률이 약 23~27% 정도였으니까요.

    공격적 투자도 아니였고 밸런스 맞춰서 했었는데도 그정도니 주식에서 비가 내려도 마음의 위안을 안고 살았었답니다.

    (지금의 회사는 퇴직연금 미가입이라 아쉽아쉽 ㅠㅠ)

     

    음음 아무튼,

    연말정산에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였을 시, 한도 700만원까지 납입하였을 시 납입금액의 13.2~16.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금융상품의 경우 별도의 혜택 적용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연말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니까 참고해주세요!

     

     

    3. 소비지출 관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우리의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카드 및 현금사용

    이 경우 자신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출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시,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액의 40%를,

    직불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이용액의 30%를,

    신용카드 이용액의 15%를

     

    이 모든 공제율들을 곱하여 나온 공제액을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한다고 해요.

    또한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23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의료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소득이나 연령 제한없이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수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 비용의 경우에도, 부양가족 한명당 50만원 한도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의료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만 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공제가 안되나요?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했을 경우, 신용카드 역시 이중으로 공제적용 가능해요!

     

    4. 대중교통 이용관련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 고속철도와 고속버스도 가능하고

    이용금액의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

     

     

    5.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의 경우, 서로의 카드내역 합산은 불가한 점 다들 알고계시죠?

    해서 저희도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 중 인적공제내역이나 연봉액 등을 체크하여 한 사람에게

    몰아서 소득공제 햬택을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저희는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다자녀가족분들의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고 해요!

     

    또한 근로소득이 없어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기타사항

    만일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있을 경우, 한명 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본인의 부양가족일 경우, 부양가족공제 명목으로 150만원 추가 적용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만선신부전증, 뇌출혈, 암 등의 항시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기 중증치료 환자분이 있을 경우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여 장애인과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종교단체의 경우 10% 이내의 공제혜택을,

    공익단체의 경우 최대 30% 이내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체크해두면 좋을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실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확하게 체크가 나와 

    예전만큼 번거롭게 준비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미리미리 챙겨서 공제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네요.

    일요일이라 저는 크게 와닿진 않지만(평일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ㅠㅠㅠ)

    남은 주말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