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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23년도에 풀리는 특례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관련해서 알아본 적 있었죠?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2.12.27 - [경제공부] - 특례보금자리론... 과연 저와 같은 일반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일까요?

     

    특례보금자리론... 과연 저와 같은 일반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일까요?

    안녕하세요. 동구아비입니다. 요근래 뉴스에 경제나 사회파트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글이 주택마련을 위해 높은 대출과 고금리로 등골이 휘는 서민들에 대한 기사가 많아요ㅠㅠ 주변에서도 이

    secondmoney10.tistory.com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도 안 좋을 전망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분명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생각에

     

    23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변경된 내용 중 일부를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요약]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2. 증여로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 변경
    3. 청약제도 변경
    4.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5.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6. 전세를 사는 도중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변경사항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고 해요.

    이전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등 더 높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했으나,
    올 해부터는 유상취득 및 원시취득(원시취득이란, 건물을 신축하여 얻은 경우를 말하더라고요.)의 경우,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 변경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했는데, 올 해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해요.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뭔가요?

     


    우선 이전 방식의 시가표준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해요. 때문에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의 변경된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준일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의 시세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네요.

     

     

     

    3. 청약제도변경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청약제도 변경입니다.

     


    기존의 청약은 실제 본인이 거주한 지역에 1년 또는 2년 이상은 거주하여야만 자격순위가 올라가서
    주변에서도 해당 지역 청약 당첨을 위해 회사와 먼 거리의 지방에 일부러 이사를 가서 거주하는 등의 지인들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바꾼 청약제도 주요 변경점으로 그동안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무순위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되었던 그동안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바뀐 셈이죠.
    (이건 아마도 최근의 청약 당첨에도 포기하는 등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 방침이겠죠?)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본청약 60일 후 파기되었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로 기존의 200% 내외에서 대폭 상향했다고 해요.

    이를 통해 청약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공공분양이 나라가 운영하여 대출이나 이자부담이 조금 낮다는 점을 감안하고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잡지는 못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민간분양에 비해서는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는 없다고 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부마감 등에 신경을 써준다면 좋겠건만... 아쉽습니다.

     

    4.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23년도부터는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무주택자 중 청년(만 19세~39세) 미혼자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140%(계산) 이하이면서,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약자가 해당된다고 해요.

     

    5.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 원 한도에서 2억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6. 전세를 사는 도중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변경사항

     

    전세로 사는 도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전에는 세금 먼저 변제 후 남은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었죠.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가 심해져서 이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 세입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했는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 조회를 통해 문제요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2023년도에 변경된 부동산정책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고, 잘 알아보면 세금감면이나 주택마련, 청약당첨 등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기회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