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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세계약 주요 변경사항

     

    2024년 7월부터 전세계약 시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전세를 알아보고 계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전세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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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전세계약 주요 변경사항(2024년 6월 시행)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20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한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에 대한 의무를 갖고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전입세대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납세금 확인 현황 :  홈택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
      2. 확정일자 부여 현황 : 법원 인터넷 등기소
      3. 전입세대 : 관할 지자체 구청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변경일 이후부터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1. 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2.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3.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서명 후 교부
      4.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5.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로 주택가액, 보증금액 그리고 지역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리비 내역 :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그리고 부과 방식 등에 대한 설명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사항으로, 중개보조원이 매물과 관련하여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제제도를 개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1년 더 연장... 전월세 신고 방법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더 연장시키고, 최대 과태료도 낮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가졌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거취약계층인 임차인들의 과태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제도 홍보가 더 필요하는 등 개선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시점을 1년 더 늦추고,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역시 20~50만 원 선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 필요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 신고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동

       

      전월세신고_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2. 부동산임대차신고 아이콘 클릭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전월세신고_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임대차신고서 등록 및 신고서 작성

      4. 신고필증 발급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변경될 전세계약 주요 내용과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전세계약 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라며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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