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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전의 회사가 소득이 많지 않았고, 당시의 와이프가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았기에 한 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정부)이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어떤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랐다고 하며, 신청자격에 필요한 재산기준 또한 완화되었다고 해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최대 330만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 165만 원, 홀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최대 10%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 1명 당 70만원이었던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80만 원으로 늘어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문턱을 낮췄다고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 근로 시 자녀장려금을 50% 지급했던 부분을, 23년도부터는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문턱을 조금 낮췄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2억 5천만 원의 부동산이 있고 그중 부채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해도 부동산 재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재산이 잡혀 근로장려금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단독가구(1인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1인가구라고도 합니다.)의 경우 연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자격이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은 연간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궁금하실 부분이 만약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근로, 종교인, 사업, 배당, 연금, 이자,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스마트스토어 매출,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구성과 총급여에 대해 달라지는데요. 지급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단독(1인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80만원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지급받을 수 있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가장 빠른 일정은 22년 하반기(반기) 신청으로, 올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신청 2023.05.01 ~ 2023.05.31 2023.09 지급 예정
    22년 하반기 신청 2023.03.01 ~ 2023.03.15 2023.06 지급 예정
    23년 상반기 신청 2023.09.01 ~ 2023.09.15 2023.12 지급 예정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제외대상


    아무래도 정부지원금이다 보니 총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등 위에 안내드린 자격에 모두 부합하더라고 아래 3가지 중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1.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2.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3. 다른 거주자의 부영자녀인 사람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2. 홈택스 어플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3. 홈택스 인터넷 신청

     

     

    우선 ARS 신청방법은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전화 시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확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안내음성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홈택스 어플을 활용한 모바일 신청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홈택스라고 검색해주시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가 검색이 됩니다.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해준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눌러주신 뒤 ARS와 동일한 절차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택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후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을 거쳐 관련 정보를 입력해주신 뒤 신청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소득 및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신청기간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신청해서 혜택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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