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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약 14% 인상된 금액으로 1인 가구 대상이라면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인가구 최대 70만원 지원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정책지원금입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인

     

    특히, 올해 20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3~14% 인상된 금액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약 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표에서 제시된 가구구성원 수는 6인까지지만, 만약 가구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의 가구라면, 1인 증가 시 286,9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생계지원금 내역 중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대상으로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에 지원되는 항목으로, 최근 난방비 급증에 따라 23년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만 원 인상되어 지원되며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위기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과 휴,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이 중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기준'은 중위소득과 재산의 합계액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합계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그중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이 합산된 금액을 의미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으며 금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주거지원의 경우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 기준안

     

     

    위기사유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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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 구청과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또한 주변에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다면 누구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이전 연도에 안내된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소득 관련서류(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재산 관련서류(부동산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가구원통장사본,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생계비 :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서류(시설수용증명, 진단서, 가출확인서 등)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이 외에도 사업자의 경우 휴업 또는 폐업 관련 서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실직상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또는 이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셨다면 출근부나 급여통장, 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되면 신청일 기준 약 3~7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단, 선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조사가 진행되기에 만약 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에 맞지 않을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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